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된다...'제도 완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실린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21일 제 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2016년 수립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했고, 도계위 심의에 앞서 작년 12월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다.도계위는 시가 마련한 계획안의 주요 내용인 ▲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 공공성 확보 ▲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하되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향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내용을 수정했다.이밖에 기본계획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 키움센터와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충분히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 등을 유도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운영기준이 담겼다.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회의에서 구로구 고척동 52-332번지 일대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해당 정비안은 구로구가 공공정비계획을 통해 수립했다.이번 결정으로 1985년 준공된 한효아파트(290세대)와
2022-09-22 10: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