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족, 인천공항서 '이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다둥이 가족은 인천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완 과제 중 하나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선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자녀 가구로까지 확대한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가 대상이고, 세 자녀 모두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다자녀 가구가 호텔 객실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게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통상 4인) 산정 시 영유아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편의를 제공한 호텔엔 호텔업 등급평가 시에 별도 가점을 부여해 동참을 유도한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25-03-12 0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