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주키니호박 박스로 있는데…" 요리된 상태도 환불받나?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구입한 소비자는 내달 2일까지 반품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사서 보관 중인 소비자나 소매상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에 호박을 반품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중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됐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종자 2종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이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달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주키니 호박 출하가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반품은 그 전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미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이 가능하다. 반품한 소비자에겐 영수증이 있을 경우 구입 가격, 없을 경우엔 개당 1000원이 보상된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 ㎏당 2천200원을 환불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9 11:28:39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유통돼 회수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시중에 유통돼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됐다고 27일 밝혔다.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는 주키니 호박은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총 호박 생산량인 약 24만3000t의 4% 수준이며 이달 예상 출하량은 960t으로 추정된다.정부는 현재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 전날 오후 10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조사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다음 달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소비자와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 역시 판매를 중단하고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한다. 이번에 적발된 LMO 종자 2종은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하여 판매해 문제가 됐다. 다만 미국식품의약국(FDA), 동식물검역국(APHIS), 캐나다 보건부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정부는 외국에서 LMO가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30여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LMO가 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7 16: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