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한것도 아닌데 "효과 좋다"...불법의료광고 대거 적발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SNS) 등 대형 온라인 매체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대거 적발됐다.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작년 12월부터 2개월간 점검한 결과 위법성이 높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인 조직이다.적발된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에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6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 중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이 31.7%(183개), 거짓 및 과장이 24.9%(126개)로 가장 많았다.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조만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과 거짓·과장 후기를 올린 비의료인 등에 대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광고가 환자 유인·알선 등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 처벌이 이뤄진다. 또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 처벌을 받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1 12:14:17
‘성형 묶어팔기’로 환자 유인…불법 의료광고 278곳 적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앱·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다.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국인터넷광고재
2019-07-31 13: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