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인데…의료기기 아닌 체온계 판매 업체 적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서 반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하고 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다.업체는 이 중 996개(3500만원 상당)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했다. 남은 체온계 76개와 반제품 약 1000개는 현장조사에서 압류됐다.식약처는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체온계의 구체적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23 09: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