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돼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
2019-11-12 13: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