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요?" 절도범이 길가에 버린 상자, 결국...
금은방을 털어 도주하던 범인이 동부간선도로에 버린 다이아몬드 20개를 경찰이 찾아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1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2시 50분께 의정부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유리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추적, 이틀 만에 인천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훔친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중 일부를 이미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피해 물품을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금은방 주인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1천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0개가 든 상자가 누락되는 문제가 생겼다. 장물 거래 목록과 회수 품목에 이 물건이 없었던 것이다. A씨는 해당 다이아몬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다만 명함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 하나를 운전 중 의정부에서 서울 방향 동부간선도로에 버린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상자가 보석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 A씨가 사건 직후 도주한 동부간선도로 경로를 따라 수색을 벌인 끝에 지난 8일 오전 상자를 찾는 데에 성공했다. 도로 가드레일 옆 풀숲에 떨어진 상자 속에는 명함들 아래 다이아몬드 20개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장소가 도주로 초입이라 수색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 사람이 드나드는 곳도 아니라 다행이었다"며 "피해자가 천만원대 재산 손실을 볼 뻔했는데 무사히 다이아몬드를 되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4 14:03:41
부탄가스 500개 놓고 불지른 남성...주민들 '아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집 안에 부탄가스 500여개를 쌓은 채 불을 질러 건물 전체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이 남성 A(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의정부시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 안에서 차량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사그라든 A씨의 방 안에는 부탄가스 560개가 쌓여 있었다.불이 바로 꺼지면서 A씨의 범행이 바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같은날 오전 10시께 복도에서 매캐한 냄새를 맡은 이웃 주민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다음날인 지난 16일 A씨 부모의 자택 앞에서 긴급체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건물을 폭파하려고 했다", "부탄가스를 '무료 나눔'하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A씨 가족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오피스텔 복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둔기를 소지한 사실도 확인해 추가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20 11: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