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하고 영상촬영·SNS배포한 10대들 징역형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영상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16 19:06:28
SNS로 알게 된 초등생 협박해 성관계한 남성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협박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로 초등학생 A양과 대화를 하던 중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그러나 A양이 약속과 달리 만나기를 주저하자 김씨는 욕설을 하거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했고 결국 A양을 약속된 장소로 불러내 성관계를 했다.그해 6월 7일과 16일에도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A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1 09: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