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부처님오신날(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이로써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27일·토요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29일(월요일)에 휴무가 가능해진다.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회의 요구 및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15 15: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