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영유아 보육사업 국가 책임 강화법'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 상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관련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면서, 국고 보조율을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50%,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80%로 상향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출생아 수는 전년도 대비 11.9% 줄어든 35만7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이에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무상보육 실시,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출산율 제고와 국가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는 추상적인 먼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면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9-01-03 12:04:56
이찬열 “유치원 3법,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내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24일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 "오는 26일 9시까지는 결론을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각 당 원내대표들도 이 점을 감안해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양보해달라"고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유치원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성난 민심은 비리를 저지른 일부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국회로 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패스트트랙도 고려하고 있지만 그건 어떤 안을 갖고 누가 요구할 것인가를 봐가면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만 하면 패스트트랙은 안해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8-12-24 13:33:26
이찬열,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 공개 법안 추진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안착법'을 발의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놓은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제공 의무를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어야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 및 중소 기업에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법적 보장된 휴가를 모두 소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여성 근로자 530명 중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8%에 불과했다. 또한 동 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휴가 사용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출산 전에 여성노동자가 퇴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64.8%로 가장 많았고, 여성들이 주로 계약직이라 출산 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응답도 4.9%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이라
2018-08-30 11: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