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는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 11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정·개정 자치법규 2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하고 임산부 지원 범위를 서울에 사는 임산부 모두로 확대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한정했다. 대중교통·의료시설 중심지에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1인 가구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로 만들었다.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도 반영했다.시는 시보에 신설·개정하는 조례 28건을 게재해 공포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5 11:50:13
'1인당 70만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90% "만족"
서울시에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조사 결과 항목별 만족도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의 4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포인트(바우처) 사용의 편리성’, ‘신청 후 처리기간의 신속성’은 만족의 비율이 90%이상으로 매우 높게 조사 되었다.가장 선호하는 포인트(바우처) 사용 분야는 자가용 유류비로 56.6%가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택시 35.7%, 버스․지하철이 8.2%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가용 유류비가 사용처에 포함된 것은 99.3%가 압도적으로 긍정 반응을 나타냈다. 교통비 지원을 받은 후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출퇴근, 외출시 택시이용 부담 감소 67.9%, 자가용 이용 부담 감소 66%로 비슷하게 높았고, 지하철․버스 이용 부담이 줄었다는 답변이 32.3%로 비교적 낮았다. 이번 조사는 저출생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은 임산부 대상 7,663명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했다.한편,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 하도록 하는 ‘서울 특별시 출산 및
2022-10-07 10:12:39
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유류비로도 사용가능
서울시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지 3개월(12주차) 이후, 출산 후 3개월 경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이 시작하는 7월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가능하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접수한 뒤 신청해야 한다.교통 포인트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LPG와 전기차 충전 시에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포인트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참여하는 카드사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IBK기업) 등으로 해당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7월1일~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방문신청은 주소지
2022-06-22 14: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