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에 경찰 수사중
산달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된 당사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그러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조 청장은 낙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며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답했다.다른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기록을 보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복지부 수사 의뢰 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왔기 때문에 기록 검토 후 수사 배당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15 13:24:19
법원 "위민온웹 접속차단 조치 정당"…무슨 사이트?
임신중지를 돕는 캐나다 소재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에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위민온웹은 주로 임신중절이 불가능한 국가에 거주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중지 관련 상담, 임신중절 약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방심위는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임신중지 유도제 등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내렸다. 이에 위민온웹 측은 지난해 3월 행정법원에 이 시정요구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 위민온웹 측은 "(방심위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선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했을 뿐"이라며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민온웹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대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망사용자일뿐 위민온웹이 아닌 데다 웹사이트 자체를 폐쇄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민온웹은 의약품 전달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금액을 받았다"며 "약사법이 규정하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대가를 받고 판매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4 10: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