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 말고 한 잔만..." 식당에서 '잔술' 주문 가능해진다
이르면 4월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또한 도매업자가 도수가 없는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행위도 허용된다.이에 따라 잔술 판매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주류를 냉각 또는 가열해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주류에 물료를 섞어 파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된다.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2 17:22:22
법무부, "소아성기호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뜻한다.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은 살인 범죄자에만 매회 2년·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다.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구 기간 이후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또한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미성년자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불안 여론이 커지자 재범 방지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나섰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2 11:09:03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넷째 주 8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9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넷째 주 (7.23일~7.27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
2018-08-01 14: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