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걱정 마세요", 자가검사키트 1646만명분 공급한다
방역당국이 신속항원검사(RAT) 키트의 물량부족, 가격상승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RAT 키트 생산량은 2186만 명이라고 전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전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국내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량은 총 2186만 명분(일 평균 437만2000명분)이다"며 "이 중 공급량은 총 1646만명 분으로, 220만명분은 공공분야에 공급을 완료했으며 이날까지 466만명 분을 공급중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국 및 온라인 쇼핑몰 등 민간분야로는 614만명 분이 출고됐으며, 오는 6일까지 총 346만명분을 출고할 예정이다"며 "신속항원검사키트 물량 부족과 가격상승 등 공급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 공급, 유통 과정 등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공부문 수요량 예측을 위해 주 단위 소요량을 조사하고, 지난달 29일까지 민간으로 공급된 960만명분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해 이달 필요한 민간 수요량을 측정 중에 있다"며 "국내 공급량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로부터 생산, 수출, 재고 실적을 매일 보고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공급량을 예측하고 조절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당국은 이를 위해 생산업체를 새로 허가하고, 국내 유통제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또 생산인력 주 52시간 한시적해제, 대용량·벌크포장 허용, 유통량·가격동향 상시 모니터링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04 13:43:57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정확한 사용 방법을 공지했다. 자가검사키트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 사용방법은 ▲검사 전 준비 ▲검체 채취 ▲검사 ▲결과 확인 순서로 이뤄진다. 검사 전 준비단계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기 전에 손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손을 깨끗이 씻은 후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 필요 시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한다. 제품에 따라 포장박스 등에 검체추출액통을 꽂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해 자가검사키트를 열어 제품의 사용기한과 제품 상태를 확인한다.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검사한다.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검체추출액통을 꺼내서 덮개를 제거한 후 박스 또는 플라스틱 틀에 꽂는다. 면봉을 뜯고 양쪽 콧구멍 1.5~2cm 깊이에 같은 면봉으로 콧속 벽에 닿도록 해서 각각 10회 원을 그리며 문질러준다. 면봉의 솜 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검사를 할 경우에는 콧속에서 꺼낸 면봉을 검체추출액 통에 넣어 10회 이상 저어준다. 면봉을 검체추출액통(튜브)으로 쥐어 짜내면서 꺼낸다. 제품에 따라 면봉을 부러뜨려 검체추출액통에 넣기도 하므로 검사하기 전 키트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검체추출액통 입구에 마개를 닫고 테스트기에 검체추출액통을 눌러 3~4방울 떨어뜨린다. 결과 확인은 약 15분이 지나면 가능하다. 검사결과가 대조선 한 줄이면 음성을 의미이며 시험선과 대조선이 두 줄이면 양성을 의미한다. 다만 시험선과 관계없이
2022-02-03 10:09:56
퍼실, 자가 검사 미실시로 일부 수입 제품 회수 조치
12일 환경부가 위해 우려 제품 중 안전 및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위반한 제품 목록을 발표한 가운데 이 목록에 자가 검사 미시행으로 퍼실이 포함됐다. 위해 우려 제품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관리 대상이며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23종 약 2만여 제품이 해당된다. 정부가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퍼실(퍼실 켈 컬러)도 회수 명령을 받았다. 다만 (주)뉴스토아를 통해 수입된 제품에 한해서만 회수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에 이름을 올린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판매 금지 요청을 했다. 안전기준 초과 물질의 유해성분으로는 ▲폼알데하이드 ▲디클로로메탄 ▲아세트알데히드 ▲니켈 ▲은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메탄올 ▲벤젠 ▲MIT ▲PHMB ▲PHMG가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3-12 15: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