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110만원' 내달 2일까지 신청받는 이 지원금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다. 신청 예상 금액은 3조7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3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의 2배 수준인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은 지난해 14만가구에서 올해 20만가구로 6만가구 증가했다.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모두 7000만원 미만이다.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2024년6월1일 기준)이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정기분 신청 안내문은 이날부터 발송됐다. 만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를 통해,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급액이 5% 감액된다.또한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연령에 상관없이 자동 신청에 동의할 수 있게 됐다. 동의 시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5-02 15:31:12
오늘이 신청 마감일…장려금 지급 기준은?
근로·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오늘(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해야만 한다. 이후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앞서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31일까지 신청자에게는 장려금을 100%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이번 달 2일까지 신청자에게는 95%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장려금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02 10: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