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 금지·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법 국무회의 통과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말했다.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행위를 허락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에 제출되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아동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2020-10-13 11:57:16
친권자 징계권 개정…부모도 자녀 체벌 불가
정부가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한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및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및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지난 1958년 해당 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
2020-07-29 18: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