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차장 출입구 막고 잠적한 차주 결국...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나타나지 않던 임차인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차를 뺐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0시께 차를 뺐다. 그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전날 오전께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뒤늦게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주차장으로 와 차량을 뺐다"며 "조만간 출석 날짜를 조율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5∼6
2023-06-29 09:10:32
"코로나 걸렸다" 구치소 풀려나 잠적?...마약사범의 결말은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임시로 풀려난 뒤 10개월 째 잠적 중이던 40대 남성이 결국 미검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인천시 서구 한 모텔 객실 등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앞서 지난해 9월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1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임시로 풀려났다.당시 인천구치소의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받은 법원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시적 석방을 허가했으나 A씨는 10개월째인 최근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법원은 지명수배된 A씨가 오랜 시간 검거되지 않자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린 뒤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며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9 11: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