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한다. 특히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15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인터넷 접수를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6월29일~7월7일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2020-06-15 11:00:02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5천명 모집…보증금 30% 지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한다. 입주 대상자는 5천명을 모집하고, 그중 2천명은 신혼부부다.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늘(2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입주 대상자는 5월 22일에 발표한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50%,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 2,000명에게는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고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이 100%이하 (신혼부부의 경우120% 이하)인 가구는 지원 가능하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는 최대 3억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2020-03-02 10:20:01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 공급… 40%는 신혼부부용
서울시가 올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천가구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40%인 800가구는 신혼부부에만 해당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정책은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4500만 원(신혼부부는 6000만 원)까지 길게는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은 50%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
2019-01-15 09: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