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 2월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필요한 시설 세부기준과 장비별 사양 및 규격, 인력별 정원, 운영 기준을 정하고 지정·지정 취소에 필요한 절차도 담았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휠체어 이용자 기준 시설별 이동 공간을 설치하고 외래진료·처치실, 진통실, 분만실, 입원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시설별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의(6명), 간호사(6명), 산부인과 코디네이터(3명), 수어통역사(1명) 등 20명의 필수인력을 둬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0 13:57:11
'장애친화 산부인과' 문 연다
산부인과 진료는 여성의 임신·출산 외에도 평생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건강 항목 중의 하나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은 경제적 부담, 임신·출산의 정보 부족, 의료기관 접근의 어려움, 종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시의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임신·출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료 인력, 장비시설, 수어 통역서비스 등 맞춤형 의료환경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5월 22일 개소한다. 시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서울대병원 본관 3층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했다. 이번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임신·출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학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외래진료실, 분만장, 병동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진료 전 과정에서 24시간 공백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이곳저곳 옮기지 않고도 산부인과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층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아센터’와 ‘희귀 유전질환 센터’를 운영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을 포함한 태아 이상 질환이 의심될 경우 다학제적인 진료가 이뤄지며 장애 유형에 따라 정형외과, 내과, 외과 등 적절한 연계 진료도 가능하다. 시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이대목동병원’과 ‘성애병원’을 지정, 준비 중으로 올해 말까지 총 3개소 개관을 목표로 추진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 구조 차
2023-05-22 1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