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카드 찍었는데..." 지하철 재탑승 무료 될까?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탑승할 경우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 할인이 적용돼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뽑힌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실수로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지나가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한다. 또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일을 보기 위해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탈 때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이용자들은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천500만명이며 추가 납부 금액은 연간 180억원 이상이다. 4만명 가운데 36%(1만4천523명)는 1분 내 재탑승했지만 추가 요금을 낸 사례다.
이같은 이유로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이같은 민원만 514건이었다.
특히 서울 지하철 1~9호선은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이 70%(220개 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을 시 역시 82%(256개 역)에 달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운영하는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우선 도입했다.
1∼9호선 중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
2023-06-28 11: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