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해예방 실무지침서 2종 지자체 배부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실무지침서를 지자체에 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배부한 실무지침서는 2종류로,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과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이다.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은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별 개선방안과 담당공무원이 검토할 내용에 대한 점검표를 제시되어 있다.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은 태풍, 슈퍼문,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안침식 및 침수 등 해안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과 방법 등을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실무지침서는 지난 해 10월부터 대학교수, 건설기술자, 연구원 등 25명의 민간전문가들이 2개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전문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했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실무지침서를 통해 재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진:한경DB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2018-04-04 17: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