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불만…학부모가 벌인 짓은?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자녀의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가 고발을 요청한 학부모 A씨를 명예훼손·무고·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초등학교의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A씨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기는 등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당선을 취소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후 A씨는 지난 8월까지 여러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 지역 맘카페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리고,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9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결국 A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학교의 행정 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9 09: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