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 가린 전단지 떼어낸 게 위법? 상황 살펴보니
승강기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낸 10대 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학생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A양은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또한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의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을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이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05 10:46:30
"45세 男, 결혼 성사되면 1억 드립니다" 전단지 올린 이유?
결혼 중개 수수료로 1억을 준다는 전단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A씨가 제작한 결혼 중매 전단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중매해 주시고, 결혼 성사되면 현금으로 1억을 드리겠다"고 했다. 전단에 따르면 A씨는 최종 학력이 '대졸'이고 키 180㎝에 몸무게 78㎏의 건장한 체격이다. 군대도 다녀왔다.재산 규모도 상당하다. A씨는 "일산 30평대 아파트 소유 및 거주하고 있다. 월 300만원 수입의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약 3억원이며 총자산은 약 25억원"이라고 밝혔다.A씨의 직장은 운전면허시험장이며 연봉은 4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여년간 돈 버는 데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 어느덧 40세가 훌쩍 넘은 줄 모른 채 바쁘게만 지내온 세월에 후회된다"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면목도 없음이 문득 느껴져 지금이라도 가족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전단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또 A씨는 "친인척 중에 서울경찰청 간부,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현직에 계신 분이 있으니 부정한 의도를 갖고 연락하는 것은 삼가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중개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나와있다. 그는 "이 전단은 계약서 효력이 있음을 밝힌다"면서 "소개 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성사 시 1억원을 주겠다. 6개월 이내 시 5000만원, 2년 이내 시 3000만원의 결혼 성사금을 준다"고 남기기도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03 14: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