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작
오늘(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된다.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377300],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다만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31 09:11:03
오는 28일부터 전세대출 금리 비교 가능
오는 28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도 추가된다. 또한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했는데 앞으로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된다. 또한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 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해 공시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 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수신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적인 금리 수준도 은행 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공시 일자도 변경해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금리가 공시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4 11: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