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 성남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관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규모는 834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 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최대 30만원)를 환급해준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주고, 통지 15일 안에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31 11:13:26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총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5 16: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