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주요 연령층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5 09:58:44
전세사기 피해자 292명 추가 인정
다음 주 전세사기 피해자 292명이 추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관련 지원책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마친 피해자 결정 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했다. 분과위는 이 중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부결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58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하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661건을 의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0 10: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