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내면 전세나 월세나 똑같아"...서울 아파트 거래 달라졌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빌라에 이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도 발생하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 월세 수준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0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올해 1∼2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거래는 1만5천865건, 월세는 1만6천570건으로 월세가 705건 많았다.전체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은 48.9%, 월세는 51.1%였다.서울 25개 구에서 올해 1∼2월 월세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1천567건)였고 강남구(1천234건), 서초구(1천98건)가 뒤를 이었다. 기존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월세 수요에다 새 학기 교육 목적의 월세 임차 수요가 더해지면서 강남권 아파트의 월세화 현상이 두드러졌다.강남 3구에선 수백만 원의 고가 월세 계약도 상당했다.강남구에선 올해 1월 1일 디에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면적 85㎡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0만원에 거래됐다. 서초구에서는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면적 78.5㎡가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400만원에 거래됐고, 송파구의 올해 들어 최고 월세금은 파크리오 전용면적 144.77㎡로, 보증금 1억원, 월세 530만원이었다.도봉구(145건), 강북구(156건), 종로구(189건)는 상대적으로 월세 거래가 적은 편이었다.올해 1∼2월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서울 아파트 월세금은 50만원 이하가 1만3천245건(7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증금 비율을 높여 월세를 낮추는 보증부월세 거래 유형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2천456건(14.8%),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는 679건(4.1%) 이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월세는 56
2025-03-10 19:34:07
전월세 표준계약서 '이것' 추가된다..."제2의 월세 방지"
오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일 경우, 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시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투명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새로 생긴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05 16:03:39
"작년 6월 이후 전원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완료한 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제도가 시행되고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5월 31일 계도 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작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건은 5월 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16 14: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