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속여 받아낸 돈으로 코인 투자…고교 교사 실형
학생과 학부모를 속여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이를 코인에 투자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 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3월 '학생들의 채무 관계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은 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학부모 5명·학생 1명 등 총 6명이며 피해액은 약 9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생 B군에게는 6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거짓 판매 글을 올려 4명에게서 약 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이외에도 A씨는 올해 1월 친구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6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편취한 돈은 코인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는 것은 공동체 신뢰를 저하하는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많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9 11: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