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소불일치" 문자 속 링크 눌렀더니…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개인정보를 가로챈 뒤 돈을 빼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혐의로 중국 피싱 조직 인출책인 20대 한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장 대여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속한 중국의 피싱 조직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발송했다.
이 메시지를 받아본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한 후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범죄 조직이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 휴대전화 내에 있는 각종 정보를 활용,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돈을 계좌이체 했다.
이들은 또 검사를 사칭한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80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전화금융 사기도 저질렀다.
현재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이 속한 조직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14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 택배나 모바일 청첩장, 건강보험 등 모르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지 말 것 ▲ 만일 열어봤을 경우 백신 검사를 하거나 휴대전화 초기화 작업을 할 것 ▲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파인'·'엠세이퍼'·'어카운트인포' 등 금융당국의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0 16: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