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숨만 겨우 붙어있던 당 살려놨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26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에 게재한 영상 일부를 올렸다.영상에서 홍 시장은 당에 위기가 찾아왔던 2017년 당시를 회상했다.홍 시장은 "내가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때 경남지사를 했다"며 "그때 비대위원장이던 인명진 목사님이 창원까지 내려와서 '당이 없어지게 생겼다. 지지율이 4%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홍 시장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도 당을 해산하라고 한다. 근데 이 당을 해산하면 되겠냐. 대선 후보가 없어가지고, 나와 달라. 당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며 "그래서 내가 올라갔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그게 되지도 않은 대통령 선거였다. 나는 된다고 생각 안 했다"며 "그러나 당은 존속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선거에 나가 존속을 시켜놨더니..."라며 안타까워했다.홍 시장은 "차라리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이 없어지도록 놔뒀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들끼리 대안 정당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또 "없어져야 할 당을, 겨우겨우 숨만 붙어 있던 걸 살려놓으니까 지금 또 이 꼴이다"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 당은 일부 (국민의힘) 사람들이 '바닥까지 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직 지하실도 있다'고 했다"며 "자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버려 둬야 한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당이 살아나야지, 누가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27 13:42:08
정당 현수막 '마구잡이 설치' 막는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현장에 적용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내'로 예외 규정을 뒀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면적 100㎡ 이하 읍·면·동은 192곳이다.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작년 12월 11일 개정될 때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다.그런데 이후 전국 지역마다 상대 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 막말 등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에 난무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현수막을 규제·철거하기도 했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 개수를 공직선거법을 참고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하고, 그 외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읍·면·동 면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
2023-12-27 17: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