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당선되면 형사재판 정지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이라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또 "이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
2025-05-02 12:25:05
정청래, 안철수 향해 "뻐꾹뻐꾹~ 사람이길 포기하지 마세요" 무슨 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뻐꾸기라도 되겠다'는 발언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꿈도 꾸지 말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막을 수 있다면 뻐꾸기라도 되겠다'고 호소한 안철수 후보 발언을 적고 "뻐꾹 뻐꾹~ 안철수는 부족한 사람일지언정 절대 새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만약 안철수가 뻐꾸기가 된다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면서 "뻐꾹 뻐꾹~ 뻐꾸기는 꿈도 꾸지마! 사람이길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적었다.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안 후보는) 우리 당에 오시기는 했는데 우리 당 가치에 동의하시나. 남의 둥지에 알 낳는 뻐꾸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그러자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분은 저를 '뻐꾸기'라 부른다"며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뭐라도 되겠다. 당원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 '뻐꾸기'는 정치권에서 흔히 당을 옮긴 정치인을 부정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23 0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