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 늦어 2세아 뇌손상" 소송 제기 부모 패소, 이유가…
응급실의 대처가 늦어 아이에게 뇌 손상이 발생했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부모가 패소했다.15일 인천지법 민사14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인천 모 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당시 2살이던 A군은 열이 나고 오한 증상을 보여 한밤에 부모와 함께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A군의 부모는 의료진에 "아들이 이틀 전부터 열이 나 다른 병원에 갔더니 수족구병 진단이 나와 약을 먹였다"며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제 저녁에는 자다가 깜짝 놀라면서 20분마다 깼다"고 증상을 설명했다.의료진은 시럽 형태인 진정제를 먹였으나 A군은 절반 가량만 삼키고 나머지는 뱉어냈다. 20분 뒤에는 구토해 간호사가 콧줄을 통해 산소를 공급했다.이후 여러 차례 산소 공급량을 늘렸음에도 A군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의료진은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기관삽관'을 시도했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지름 5mm짜리 튜브를 기도에 넣으려고 30분 넘게 번갈아 가며 시도했으나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아 계속 실패했고, A군은 심정지 상태가 됐다.그러다 A군의 맥박이 잡히자 다시 기관삽관을 시도해 성공했으나 4분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A군은 심장마사지 후 맥박이 다시 돌아왔으나 뇌염과 저산소증에 의한 뇌 손상으로 보행장애와 인지장애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바이러스 검사 결과 A군에게서는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됐다.이후 2020년 A군 부모는 아들과 함께 병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3억 9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
2024-04-15 14:13:52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어디?
서울시는 설 연휴에도 아프면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등 4700여 곳을 지정·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67곳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설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등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31곳,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9곳, 응급실 운영병원 17곳 등이다.문 여는 병·의원은 1682곳으로 연휴기간 중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국은 문 여는 병·의원 인근 3034곳 지정·운영된다.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등의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는 120 다산콜센터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알 수 있다.소화제와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을 비롯한 7299곳의 판매업소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다.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1일부터 24일까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정상 운영한다. 시는 25개 자치구 '행정안내 통합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호흡기 증상자와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상담센터 2개소도 24시간 운영한다. '원스톱 진료기관'도 352곳에서 검사, 진료, 약 처방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연휴 기간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서울시내 위탁의료기관 195개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기관별 운영 일자는 서울시 블로그 '2023 설 종합대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날 명절기간 배
2023-01-20 1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