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과태료 8만원
오늘(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다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2020-06-29 1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