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 범죄자 얼굴 공개
올해부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을 2일 소개했다.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또한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다가,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공개된다.2월 중순부터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쿤, 피라냐를 비롯한 생태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생물을 키우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3월 중순부터는 공연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일명 '매크로'를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월 말부터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2 15:24:07
아동 성범죄·묻지마 폭력도 신상공개 한다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속도전'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개 범위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로 한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소위 '머그샷'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2023-06-19 1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