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서 아동학대 정황, 증거자료 안돼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반에 전학을 온 학생인 B군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구제 불능이야"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쟤는 항상 맛이 가 있다"고 하며 반 학생들에게 "쟤랑 놀면 자기 인생만 고장 난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을 구박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A씨는 "누가 선생님이 무섭게 화내면서 말한다고 하냐. 그런 유언비어를 터뜨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B군의 부모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A씨의 언어 폭력을 육성으로 녹음했다. 1심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 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
2024-01-11 14:52:18
"외도 증거 찾는다" 남편 내연녀 쫓아다닌 아내 결국...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내연녀의 집을 들여다보고 분리수거함을 뒤진 4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남편의 내연녀인 B씨의 공동주택 옆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B씨 집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씨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 하거나, 남편과 B씨 간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기도 했다.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문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5 17:29:40
층간소음에 불만 품어 차량 파손? 심증은 있으나 물증 없어 '무죄'
층간소음에 견디지 못해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22·남)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트려 기소됐다. 그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 경찰관과 B씨 집에 찾아갔지만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
2021-04-21 17: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