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솜방망이 징계…해임 거의 없어
폭행·성폭력 등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태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초중고 운동부를 지도하는 감독·코치 등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전국에서 총 294건 발생했다.이들은 전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 중인 교직원 신분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9건, 2017년 52건, 2018년 5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가다 2019년 45건으로 감소했지만 2020년 54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만 56건이 발생했다.이 중 폭언·폭행·가혹행위가 136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금품수수·불법찬조금·회계 부정이 84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성희롱·성추행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승부조작, 근무 태만, 음주운전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같은 기간 징계를 2차례 받은 지도자는 13명이었지만, 두 번째 비위로 해임된 사람은 1명 뿐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사유서 작성이나 주의·경고 등 낮은 수위의 징계에 그쳤다.최근 서울에 있는 한 고교 운동부 지도자가 성희롱 사건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얼마 후 회비 부정 운영 실태가 발각됐지만 견책 처분만 받았다.운동 지도자 자격이 박탈된 사람도 여전히 학교에 남아 강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강원도의 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지난해 회계 부정을 저질러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됐으나, 같은 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활동하며 운동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2.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비전속(프리랜서)
2021-09-26 11: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