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 제외 추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현재의 보험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일치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 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고령 은퇴자는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가 있고 자동차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이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재산,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 기존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유 의장은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기에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그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지속해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도 "자동차는 국민 생활 필수제 성격이 강하다"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의 부담이 크게 증가
2024-01-05 15:13:48
지역가입자 234만 건보료 오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이달부터 최근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279만 세대는 건보료가 줄어들고 234만 세대는 증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3년도 재산과표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 건보료가 감소하며,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늘면 건보료는 늘어난다. 이는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간 적용된다. 새로운 자료를 반영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345만 세대(40.2%)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줄어드는 세대는 279만 세대(32.5%), 보험료가 늘어나는 세대는 234만 세대(27.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 낮아져 건보료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달부터는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소득 정산'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9~12월 사이 보험료가 조정된 사람의 지난해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보험료를 재산정해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다.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겼거나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정된 건보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로 부과되거나 환급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1 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