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서 보는 가수 '직캠' 방송사 수익 독점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방송사, 연예 기획사 간 표준계약서(대중문화예술인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연내 양식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각 방송사는 그 동안 유튜브에 ‘직캠’을 게재해 올리던 수익을 단독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이 계약서에 따라 출연 가수 및 소속사와 이윤 분배를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한국매니지...
2020-07-27 11: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