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 가해·피해자 같은 학교 진학 안돼"
비평준화 지역 학교라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진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가해 학생은 이미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뒤에 다른 중학교로 전학 조치 됐고 피해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된 상태였다. 피해 학생 측은 이미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된 상황인 만큼 고등학교에서 가해자를 전학 조치해야 했으나 교육청과 학교 측이 제대로 처분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두 학생이 졸업해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중학교 소속이므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중학교 재학 중에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두 학생이 '배정'이 아닌 '선발' 방식으로 비평준화 학교에 진학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는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학생을 배정하는 평준화 학교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시행령에서 '선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이 가해 학생의 전학 시기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조정하거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학생들의 고등학교에 통지해 두 학생이 함께 입학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2023-08-11 16:01:47
경기도, 학교밖청소년 진학·취업 돕는 '꿈울림 축제' 개최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취업 준비를 돕고,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꿈울림 축제'를 오는 21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로 5회를 맞이한 꿈울림 축제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도내 31개 도,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청소년 기관 등이 참여한다.행사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술제와 전시회, 꿈드림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과 관계기관에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험 부스로 구성된 대면 행사를 만날 수 있다.개회식에서는 꿈울림 축제 공모 작품(미술, 사진 등)과 우수사례(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한다.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술 및 사진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뿐만 아니라 27일 부천시청역, 28일 의왕시포일어울림센터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아울러 행사장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은 꿈울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꿈울림 디지털 플랫폼은 지난 14일 사전 오픈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운영된다.진학·직업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진학 및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참여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연과 작품을 감상하고 모의투표(학교 밖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 투표) 등을 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도내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18 16:43:23
인권위 "원생 무시한 아동양육시설 진학 지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원생의 의사를 무시하며 진학을 지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해당 원장에게 상급학교 진학 시 원생들의 의사를 존중해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생 이상만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사용 연령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학교 거리가 멀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생의 희망의사를 무시하고 상급학교로 진학시켰고 ...
2018-05-25 11: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