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신체 412회 촬영한 공무원...'집유'에 검찰 항소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412회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에 대한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촬영 횟수나 신체 촬영 부위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임에도 공공시설에서 성범죄를 지속해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한 관광지 공공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 마지막 범행까지 23차례에 걸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특정 신체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무려 412회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직후 원주시에서 직위 해제된 A씨는 1심 선고로 당연면직 대상이 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면직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징계위원회
2023-05-09 10:52:16
어린 자녀 5명 쓰레기집서 방치...30대 친모 집유
쓰레기가 잔뜩 쌓인 집에서 다섯명의 자녀를 방치한 3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는 등 자녀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생후 7개월에서 5세까지 5명의 자녀를 둔 A씨는 2020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집 안에 먹다 남은 음식물, 맥주캔 등 쓰레기를 방치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며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5명의 자녀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아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자녀 중 3명이 만 3세 미만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이은 출산으로 건강이 악화하고 가사, 양육에 있어 배우자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14 11:03:01
밤마다 '쿵쿵' 소리 내 불안감 조성한 30대 집유
밤 늦은 시간 반복적인 소리를 내 이웃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에 김해시 한 빌라에서 불상의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치며 일부러 '쿵쿵' 소리를 내는 등 3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빌라 임대인이자 피해자인 B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음일지 정리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소리를 발생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4 09:21:07
5살 딸 목 조른 아빠, 용서 받고 감형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다섯 살 난 딸의 목을 조른 아빠가 딸의 용서를 받고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26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딸 B(5)양의목을 조르고 B양 앞에서 아내를 때려 아이에게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구제척이고 상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결했다.다만 이 사건 후 A씨가 B양의 정신적 충격을 보듬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양이 아빠를 처벌하지 않고 같이 놀고 싶다고 밝게 웃으며 말하는 영상이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혼했고, 양육자로 전 부인이 지정된 뒤에도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하며 B양과 관계를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당연 면직 처분을 받게 돼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 있고, B양과 모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14 17:58:15
"성폭행 당했다" 허위고소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6시께 포항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름 모를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넘어갔고, 주점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과정에서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위험에 빠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14 09: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