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닛 위 아이스크림, 수리비 80만원 나왔다" 처벌 되나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청소년들이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져 수리비가 80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늦은 시각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주차된 A씨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더니 이내 사라졌다. A씨는 더운 날씨 탓에 녹은 아이스크림은 곧 액체가 되어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택비용, 렌트비용 등 수리비로 총 80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 밖에도 당시 남성들이 주차장 안 다른 차량의 문을 열어보려 시도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빈차털이범 같다"고 의심했다.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특정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를 찾아 정보를 전달하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녹화해 제출했지만 사건이 종결됐다고 한다.A씨는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도 검거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이 미미해 급하게 종결시킨 것 같은데 재수사 요청 같은 것도 가능한가"라고 진행자 한문철 변호사에 문의했다.한 변호사는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될지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CCTV에 찍힌 얼굴은 선명하지만, 현상 수배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살인, 뺑소니 사망 사고 등이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얼굴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2023-02-14 09:49:22
차량에 라면 국물 부은 초등생...붙잡히자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주차된 차량에 라면 국물을 부었다가 붙잡힌 초등학생이 "공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낮에 초등학생쯤 되는 녀석이 라면 국물 테러를 하고 도망쳤다"는 글이 게재됐다.글쓴이 A씨는 "직장이 가까워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는데 퇴근해보니 차량 보닛 앞 운전석 뒤쪽에 라면 국물 자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CCTV를 확인해보니,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먹은 컵라면 국물을 차에 붓고 집 앞에 던지기까지 했다.A씨는 "헤드라이트 안쪽에 스며든 국물은 닦아낼 수가 없어서 결국 세차장 가서 닦았다"며 "하는 짓 보면 계속 저럴 것 같아서 잡아내기로 했다"고 밝혔다.A씨의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는 단 한 곳이었다. 그는 초등학교 담당 경찰관에게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낸 뒤, 해당 학교에 확인 요청했다.A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학교 교감 선생님은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그는 "이번만 학교 측과 담임선생님이 잘 처리하시라고 말한 뒤, 마무리했다"며 "아이라서 자기가 찾아지리라곤 생각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당일 학교에서 혼나고 공부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더라. 이번만 좋게 넘어가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5 10: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