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초콜릿·혼합음료는 얼마나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콜릿, 혼합음료 등 67개 식품 유형,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올해부터 영업자는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해야 한다.이와 관련한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품 영업자는 제품 특성, 포장 방법 등을 고려해 참고값 범위 안에서 제품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이번에 공개된 초콜릿 3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48∼154일로, 혼합음료 2개 품목은 80∼298일로 설정됐다.식약처는 2022년부터 식품 유형별 참고값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막걸리, 커피, 가공 두유 등 66개 식품 유형, 69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공개됐다.식약처는 현재 밀크 초콜릿, 토마토케첩 등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소비기한 참고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28 12: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