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월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시행
3월부터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이 정부의 정식 인증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는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인증기관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경우 내달부터 이를 표시해서 광고할 수 있다. 천연 화장품은 보통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이며,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을 말한다. 또한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오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덜어서 조금씩 나누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해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2-25 11: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