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텔레그램 '접속'만 했는데요?" 법원 판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2일 상고심을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린 징역 5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사진·영상 100여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80여개가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 7개에 접속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5년6개월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것에 대해 배포 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A씨가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480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채널이나 대화방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30 11:22:44
아동·청소년 성범죄 위장수사로 705명 잡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성착취물 제작 등 피의자 70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504명을 검거해 35명을 구속했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한 혐의로 74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도 106명이다.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의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올해 들어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로, 올해 6월까지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보다 13% 증가한 108건을 기록했다. 검거인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에서 최근 256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위장수사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1 10:00:02
경찰, 아동 성착취물 소지한 20대 구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2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구속사례다. 경찰은 경찰청이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2016년 10월 개발된 것으로 온라인상...
2020-10-06 1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