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구입 후 보관한 외교부 직원 벌금 500만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해 100여개 이상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외교부 직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자택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26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제작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7 10:45:37
아동·청소년 음란물 인터넷 판매 2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총 46차례에 걸쳐 구매자에게 335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판매했다. 그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1GB(기가바이트)당 1만원에 판...
2019-04-01 09:22:48
송희경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정요구 최근 5년간 6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올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1만1720건(18년 9월말기준)에 달했다. 이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2017년 4건에서 2018년 9월 기준 59건으로 늘어났다. 이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작년 대비 17배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다크웹(딥웹)이다. 다크웹에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규모는 현재 파악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다크웹은 접속하는 데 허가를 받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은밀한 웹사이트다. 사용자 신원을 암호화할 수 있어 마약 거래, 음란물 유포, 불법도박 등의 ‘인터넷 암시장’으로도 불린다. 실제 국내 다크웹 접속자는 1년새 2배이상 증가하고 있고 접속자수는 2017년 5000명대를 넘어 2018년 들어 하루 1만명을 기준으로 진폭을 보였다는 게 송 의원실 설명이다. 송희경 의원은 “음란물 공급자들은 오픈 웹에서 유도전략으로 사진들을 유포한 후 다크웹 내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로 연결하는 식으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한다”며 “미국은 국토안보부에 ‘3C’라 불리는 사이버 범죄 센터를 둬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체포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까지 조사한다. 한국도 디지털 성범죄자를 오프라인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08 10: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