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줄어들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 왜?
2년 넘게 계속 줄어들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말 주택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643만8085명으로 전월보다 4435명 늘었다.이는 202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으나 같은 해 7월 2858만1171명으로 1만8000여명이 줄어든 이후 가입자 이탈이 계속됐다.분양가 상승과 당첨 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당첨 확률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그러나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저축액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16 21:26:57
10만→25만…청약통장 납입 한도 확대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이에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를 줄 세우기 할 때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여기에서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기간이 줄어드는 것.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
2024-06-13 09: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