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줄어들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 왜?
2년 넘게 계속 줄어들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말 주택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643만8085명으로 전월보다 4435명 늘었다.이는 202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으나 같은 해 7월 2858만1171명으로 1만8000여명이 줄어든 이후 가입자 이탈이 계속됐다.분양가 상승과 당첨 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당첨 확률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그러나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저축액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16 21:26:57
청약저축 인정액 10→25만원…채우는 게 유리할까?
오는 11월부터 청약저축 통장 입금액이 25만원까지 인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다.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 수준이다.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이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고 해서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월 25만원으로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이기 때문이다.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된다.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를 활용하면 매월 꼬박꼬박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다.일반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를 차지하기에 물량 자체가 적다.전문가들은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월 꾸준히 10만원을 부은 이들을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부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
2024-09-25 17: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