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14조 추경안', 지급 절차 시작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가 시작했다.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 무렵이 될 전망이다.국회 심의·의결 단계를 거치면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의 '초대형' 추경안을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하고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내게 된다.이번 추경안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9조6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전달했다.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디.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할지가 주목된다.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장 재원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1조9천억원을
2022-01-21 17: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