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걸 숨기고 사귀었다' 알고 보니 기혼, 나이 차는 무려…
미혼인 것도, 나이도 모두 거짓이었던 연인에게 스토킹까지 당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앞서 A씨는 사귀다 헤어진 20대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23살이 어린 B씨와 교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이후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사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09 21:58:18
"부축하는 척" 처음 본 만취 여성 성폭행한 10대 징역형
처음 본 10대 여성이 만취한 사실을 이용해 부축하는 척 호텔에 데려간 뒤 성폭행을 저지른 1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2월 23일 밤 10시 25분쯤 만취한 B(19)양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군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 앞에서 만취한 B 양을 발견한 뒤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군은 이날 B 양을 처음 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목적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4 1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