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 합해서 '최대 3년' 육아휴직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합해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로 10일을 쓸 수 있다.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
2025-02-11 11:11:06
조지연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제안"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이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또한 현행법에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는 조항에서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 출산휴가 허용 의무를 명확히 했다.조 의원은 "저출생 극복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12 17:22:13